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
■ 근거 :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('17.12.19, 제15227호)

■ 성격 :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성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

※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,

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""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""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.


※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-0700

※ 문화포털 www.culture.go.kr/index.do